남극여행 시 어느 부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까요?

남극여행 시 어느 부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까요?

2017.10.19. 오후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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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 시청을 하다 남극 관련 프로그램을 본 안전 씨.

외국 관광객들이 남극 체험 하는 것을 보니 가보고 싶어집니다.

멀기도 하지만 가는 절차가 더 궁금한 안전 씨.

남극은 국가가 아니니 비자는 필요 없을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방문을 허가해 주는 지도 궁금합니다.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남극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까요?

[전성민 / 사무관]
정답은 외교부 장관입니다.

우리나라는 1989년 23번째로 남극 조약 협의 당사국 지위를 획득해 남극 운영에 있어 직접적인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남극 특별보호 관리구역에는 우리나라의 세종 기지와 장보고 기지가 있는데요.

연구와 탐구 목적으로 파견된 연구원들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남극조약과 국내 법령에 따라 우리 국민이 남극 특별보호관리구역(남위 60도 이남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과학연구를 위한 목적이 있어야만 방문 가능합니다.

외교부 장관의 허가 없이 남위 60도 이남 지역에 들어가면?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남극 활동을 외교부 장관과 남극 활동 감시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남극 특별보호 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 안에서 활동하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남극보존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남극 여행은 여러 가지 제한조건이 따릅니다.

연구목적이 아닌 일반인들은 지정된 코스로만 다닐 수 있습니다.

남극 여행은 단순 관광이라도 우리나라에서는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의 승인 없이는 방문할 수 없습니다.

남극 보존을 위한 여행 제한 조건을 잘 준수하시고 안전한 여행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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