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 넘는 정상가, 쿠폰 할인받았다면 관세 내야하나?

600$ 넘는 정상가, 쿠폰 할인받았다면 관세 내야하나?

2017.07.31. 오후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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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주 미국 뉴욕으로 출장 가는 안전 씨.

평소 뉴욕에 가고 싶어 하던 아내를 데리고 가지 못해 살짝 미안함을 느낍니다.

서운해하는 아내를 달래주려고 회사 근처로 부른 안전 씨.

식사 도중 아내는 인터넷 면세점에서 저렴하게 가방을 하나 골랐다고 넌지시 말을 꺼냅니다.

살짝 당황했지만 일단 듣는 안전 씨.

원래는 700$인데 그동안 쌓아둔 적립금과 쿠폰을 적용 할인받아 면세 한도 600$를 안 넘긴 590$로 구매했다고 좋아하는 아내!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이런 경우 안전 씨의 아내 가방은 관세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정진우 사무관]
정답은 관세대상입니다.

면세품 구매 시 600$가 넘으면 모두 관세를 내야 하는데요.

혼동하기 쉬운 것은 정상가격이 600$를 넘을 때 할인을 받아 '600$ 이하'로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누구에게나 할인율을 적용하는 품목이라면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보유한 쿠폰이나 적립금을 사용해 할인받는 경우에는 면세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쿠폰이나 적립금을 사용해 600$ 이하로 구매했다면 할인 전 '정상가격'에 대해 관세가 부과됩니다.

안전 씨의 경우 적립금과 쿠폰사용으로 할인받았기 때문에 정상가 700$에 대해 관세를 내야 합니다.

면세 한도 600$를 넘은 초과금액 100$에 대해서는 관세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럴 땐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부과되는 관세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 자진신고 하지 않고 세관에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관세의 40%를 가산세로 더 내야 합니다.

휴가철이라 해외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은데요.

여행 성수기는 면세 한도 초과물품 집중 단속 기간이기도 합니다.

출국 전 면세점 이용하실 경우 면세 한도 넘은 물품을 구매하셨다면 꼭 자진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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