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입국 시 담배 관련 단속 유의사항!

태국 입국 시 담배 관련 단속 유의사항!

2017.04.17. 오후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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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국여행을 가는 안전 씨와 친구들 3명!

면세점에서 안전 씨는 담배 40갑을(4보루) 삽니다.

일 인당 담배 면세 한도는 10갑! 총 4명이니까 40갑이라도 태국 입국할 때 문제없다고 생각한 안전 씨.

검색대에선 각자 10갑씩 들고 통과하고요!

검색대를 통과하고 나오자 안전 씨는 면세점 비닐 가방에 담배 40갑을 '한꺼번에 넣고' 택시를 기다리는데요.

갑자기 누군가 한꺼번에 담긴 담배 가방을 보고 벌금을 내라고 합니다!

일 인당 면세 한도도 넘기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태국 입국 시 안전 씨가 담배에 대한 벌금을 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진우 사무관]
정답은 안전 씨가 "혼자 40갑을 소지"하고 있어서입니다.

태국에서는 담배를 소지한 사람을 소유주로 간주합니다.

각자 개별 구입 후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도 한 사람이 여러 명의 담배를 혼자 소지하고 있으면 그 사람 소유물로 간주해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런 경우 고액의 벌금을 낸 우리 국민들께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많이 민원을 하시는데요.

담배 초과 반입에 따른 벌금은 주재국의 고유 권한사항이어서 어쩔 수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국 입국 시에는 특히 담배 반입에 대한 정보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태국에서는 담배 초과 반입 단속을 세관이 아닌 소비세청 직원이 합니다.

환승 구역, 입국장, 출국장 등 세관 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단속합니다.

한 사람당 10갑만 소지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이상일 땐 밀수로 보고 큰 벌금을 부과합니다.

참고로 태국은 전자 담배 사용이 불법입니다.

시내 관광 중 경찰 검문 시 전자담배를 소지한 것이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태국 입국 시에는 특히 담배 반입에 대한 정보를 알아두셔서 당황하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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