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여행시 더블 관세 안내는 법!

필리핀 여행시 더블 관세 안내는 법!

2016.11.28. 오후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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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민 간 친척을 만나러 필리핀으로 가는 안전 씨!

면세점을 안 들릴 수 없겠죠?

평소에 갖고 싶었던 카메라를 큰맘 먹고 삽니다.

필리핀 세관법은 술과 담배를 제외하고는 들고 들어오는 모든 물품에 관세를 내야 한다니 어쩔 수 없이 카메라에 대한 관세를 냈습니다.

문제는 여행을 마치고 입국할 때였습니다 .

세관원이 세금을 또 내라고 합니다.

안전 씨는 웃으면서 필리핀에서 이미 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관원이 국내로 입국할 때는 필리핀과 별개로 과세가 된다고 자꾸 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해외안전여행정보 퀴즈 나갑니다.

안전 씨가 한국과 필리핀에서 이중으로 관세를 내야 하는 이유는 필리핀에서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현상윤 사무관]
네, 정답은 재반출 약속 신고입니다.

필리핀을 다녀오시는 분들은 매우 주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필리핀에 입국할 때 반드시 세관신고서에 면세점에서 산 물품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 후에 그 물품을 다시 가지고 출국할 것을 약속하는 재반출 약속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반입 물품에 부과하는 보증금 150%를 일단 지불 하고 물품을 맡긴 후 출국 시 보증금과 물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그래야 한국과 필리핀에서 이중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냈는데 또 내라고 하는 것 처럼 답답한 일은 없을 겁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필리핀 가실 때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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