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입국 금지국에 무비자 입국 제한

한국인 입국 금지국에 무비자 입국 제한

2020.04.16. 오후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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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철저한 방역과 시민들의 자발적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산세는 어느 정도 잦아든 상황인데요.

하지만 해외유입 전파라는 복병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정원 사무관님, 외국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면 전과 다른 절차를 밟고 있죠?

[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비자 면제와 무비자 입국 중단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우리 국민의 입국을 제한한 국가 중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56개국과 무비자 입국할 수 있는 34개국, 총 90개국이 그 대상인데요.

이제부터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면 현지 한국공관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 시에는 코로나19 검사내역 진단서도 제출해야 하는데요.

방문 목적과 건강 상태 인터뷰 등 비자 심사도 한층 강화됩니다.

[앵커]
미국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세계 최대 수치로 연일 보고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한 조치가 강화됐죠?

[사무관]
네, 유럽에 이어 미국발 내외국인 입국자에 전원에 대해서도 진단검사가 시행 중입니다.

미국발 입국자의 확진 비율이 증가한 데에 따른 조치인데요.

입국 시 증상이 있는 사람은 공항 검역소에서 검사를 받고, 증상이 없더라도 지역 선별진료소에서 입국 후 3일 안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음성이 나왔더라도 2주간 자가 격리를 지켜야 합니다.

자가격리 조치 중 두 차례나 이탈해 돌아다닌 남성이 구속됐듯이 자가 격리 중 격리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해외에서 입국한 가족이 있는 경우 2차 감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자가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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