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국자 자가 격리 엄수

국내 입국자 자가 격리 엄수

2020.04.09. 오후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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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든 입국자의 자가 격리 의무화 이후 대상자가 급격히 늘면서 덩달아 위반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중대 범죄로 처벌받는데요.

이정원 사무관님, 국내 입국자 중 격리 의무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감시가 소홀할 수도 있는 자택 격리 대상인 분들에게 당부해 드릴 상항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무관]
네, 절대 자택을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집에만 머물러야 합니다.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인 경우 복도나 계단 이동은 물론 엘리베이터를 타서도 안 됩니다.

단지 내 산책도 안 됩니다.

진료나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건소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자가 격리 대상자의 가족 간 전파는 일상 접촉보다 전파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독방을 쓰고 집에서도 되도록 마스크를 쓰고 가족 간 거리도 2m 이상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식사도 따로 하고 식기와 화장실, 세면대도 가족과 별도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화장실 세면대 등 공용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해야 합니다

[앵커]
무단 외출을 할 경우 처벌이 강화됐죠?

[사무관]
네, 격리 공간을 이탈하면 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집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구속 수사 후 정식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단이탈할 경우 해당 지역민에게 고발당할 수 있고 방문한 업소에서 방역 비용이나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입국자 중 해열제 복용 후 발열 사실을 보고하지 않는 등 검역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내거나 격리 공간에 휴대전화를 두고 나가 위치 추적을 피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도 역시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 격리자에 대한 실시간 추적과 불시점검도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유념하시고 격리 기간 중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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