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환승객도 외환 신고하세요!

멕시코, 환승객도 외환 신고하세요!

2019.09.16. 오후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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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멕시코는 마약 자금 근절을 위해 외화 밀반입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만 달러 이상을 지녔을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데, 멕시코를 경유하는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박재일 영사님, 이런 점을 몰라서 최근 우리 국민께서 멕시코 공항에서 체포된 사건이 발생했다고요?

[박재일 / 주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
지난달 멕시코를 거쳐 파나마로 가려던 우리 국민께서 멕시코시티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소지했던 5만 달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이유였는데요.

환승하는 경우에도 외환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소지한 현금 전액을 몰수당하고 조사를 받던 중 우리 공관의 도움으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돼 형사처벌을 면했습니다.

멕시코 입국뿐만 아니라 경유하는 경우에도 만 달러 이상 소지 시 현금 반 출입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멕시코는 남미 국가를 여행하는 분들이 경유지로 많이 들르는 나라인데요. 주의해야겠군요?

[이정원 / 외교부 사무관]
만 달러 이상을 지녔을 경우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환승하는 경우도 간이입국심사를 받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신고하지 않은 고액의 현금이 발견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미신고 금액이 3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전액 몰수당하는 것은 물론 검찰 수사 대상입니다.

재판에 넘겨지면 3개월에서 6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규정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출입국 할 때 만 달러 이상 휴대한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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