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훼손 주의사항

여권 훼손 주의사항

2018.01.01. 오후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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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여행의 필수품 여권.

여행을 떠날 때부터 다시 돌아오는 순간까지 항상 손에 지니고 계셔야 하는 물품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께서 훼손된 여권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성민 사무관과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성민 사무관]
네, 우리 국민께서 훼손된 여권때문에 출입국 거부나 구금을 당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권에 낙서나 메모, 기념스탬프를 찍거나 페이지를 찢어내는 경우, 신원 정보란에 얼룩이 묻은 경우, 여권표지 손상 등은 모두 훼손된 여권으로 간주 됩니다.

훼손된 여권은 유효하지 않은 신분증으로 출입국 심사는 물론 항공권 발권 과정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해외에 체류나 방문하시는 우리 국민께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무관]
네, 우선 해외에 체류나 방문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출입국 전 여권 손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훼손에 따른 출입국 거부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국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에 방문해 단수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전에 여권 사본과 여권 사진을 구비 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단수 여권 소지자의 출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도 있어 여행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별 대한민국대사관과 영사콜센터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으니 현지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연락하셔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외안전여행정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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