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여행금지 제도 안내

외교부 여행금지 제도 안내

2017.12.11. 오후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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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해외를 방문한 우리 국민은 2,200만 명에 달하는데요, 아직 낯선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객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께서 모든 국가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전성민 사무관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전성민 사무관]
외교부는 우리 국민이 위험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특정 위험국가에서의 여권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여행금지제도를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총 6개 국가와 필리핀의 삼보앙가, 술루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가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을 무단 방문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방문예정인 우리 국민께서 더 알고 계셔야 할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성민 사무관]
외교부는 여행금지제도 외에도 위험지역에 대한 우리 국민의 경각심을 재고하기 위해 여행경보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여행경보제도는 여행 유의, 여행 자제, 철수 권고, 여행 금지의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외교부는 긴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특별 여행경보 제도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을 방문할 예정인 우리 국민께서는 방문국의 여행경보 발령 현황을 사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현지대사관과 총영사관, 영사콜센터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연락하셔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외안전여행정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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