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출입국 시 세관신고 주의사항

과테말라 출입국 시 세관신고 주의사항

2017.11.27. 오후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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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 각국은 돈의 흐름 투명하게 파악하기 위해 여행객이 일정액이 넘는 현금을 반출입하는 경우 그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를 특히 엄격하게 적용하는 나라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성민 사무관님 과테말라 출입국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요?

[사무관]
네, 과테말라 당국은 아우로라 국제공항을 비롯한 모든 공항과 항만 출입국 시 세관 신고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법에 의해 모든 소지 현금과 유가증권의 합계가 미화 1만 달러 이상일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1달러라도 초과분에 대해 세관 미신고 시 자금세탁 혐의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미화 만 700달러를 갖고 입국하려던 우리 국민이 초과분인 700달러를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려다 체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과테말라에 체류 중이거나 방문하시는 우리 국민께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무관]
우선 과테말라에서 자금세탁 방지법을 위반하면 중범죄로 간주 됩니다.

갖고 있는 현금이 만 달러를 넘으면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달러 초과 휴대 시 세관 신고는 물론, 은행 거래기록 등 자금의 출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액수가 작더라도 매우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수하물 검사 절차도 강화되고 있으니 반입 금지된 품목은 휴대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주과테말라대사관과 영사콜센터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연락하셔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외안전여행정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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