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괌 차량 내 아동 방치 주의

미국-괌 차량 내 아동 방치 주의

2017.10.16. 오후 9:1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즐거운 해외여행을 무사히 다녀오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다른 현지 법률을 잘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텐데요.

전성민 사무관님, 최근 인기 가족 여행지인 괌에서 현지 법 위반으로 우리 국민이 체포된 일이 있었다고요?

[전성민 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최근 괌에서는 차량 내에 아동을 내버려 둬 체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관광객뿐 아니라 현지인들도 차내 아동 방치나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주법을 따르는 괌에서 6세 미만의 아이를 보호자 없이 15분 이상 차 안에 내버려 두면 차내 아동 방치 혐의로 500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고 5년의 징역형이나 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뜨거워진 차량에 방치된 아동 사망 사고가 잦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동을 동반해 괌 방문예정인 우리 국민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체포나 구금당했을 경우의 대처요령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무관]
먼저 체포나 구금을 당했을 경우 현지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연락을 요청하셔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사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문서에는 함부로 서명하지 말고, 통역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 보석, 소송으로 긴급 비용이 필요한 경우 신속해외송금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현지대사관과 총영사관, 영사콜센터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연락하셔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외안전여행정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