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해외송금제도

신속해외송금제도

2017.10.09. 오후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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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즐거운 마음으로 떠난 여행지에서 소매치기를 당해 지갑을 잃어버린다면 많이 당황스러울 텐데요,

전성민 사무관님, 외교부에서 이렇게 난처한 상황에 놓인 우리 국민께 도움 드리기 위한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요?

[전성민 사무관]
외교부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소지품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현금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신속해외송금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신속해외송금제도는 이용자의 국내 지인이 외교부 계좌로 입금하면, 현지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해외여행객에게 긴급경비를 현지 화폐로 전달하는 제도입니다.

가까운 대사관과 총영사관을 방문하거나 영사콜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앵커]
신속해외송금제도를 이용하시려는 우리 국민께서 알고 계셔야 할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성민 사무관]
우선 신속해외송금 지원 신청은 영사콜센터를 통해 24시간 가능하지만, 현금은 원칙적으로 재외공관 근무시간에 방문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한 번에 미화 3천 달러 이하의 금액 한도 내에서 가능하고, 재외공관의 외환보유 사정에 따라 그 이하 금액이 지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기적 송금 요청이나 상업적 목적의 송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마약, 도박, 자금세탁 같은 불법, 탈법 목적의 송금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현지대사관과 총영사관, 영사콜센터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으니 현지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연락하셔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해외안전여행정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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