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명의 대여 사기 주의

호주, 명의 대여 사기 주의

2015.05.07. 오후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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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십니까?

'해외안전여행정보'입니다.

호주는 유학과 워킹홀리데이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방문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최근 호주에서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개인 명의를 요구하는 사기 사건이 잇따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얼마 전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호주 시드니를 방문한 한국인이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은행 계좌를 빌려줬다가 현지 경찰에 긴급 체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법 자금 세탁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취업을 할 수 있다는 말에 개인 통장 정보를 넘긴 한국인이 체포되는 등 최근 명의 제공으로 피해를 입는 우리 국민이 늘고 있습니다.

[앵커]
쉬운 일자리라고 생각했다가 갑자기 범죄에 연루돼 난감할 것 같은데요.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기자]
현지법에 따르면 범죄와 연루된 명의 제공은 최고 5년형까지 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만약 모르고 범죄에 가담했다고 해도 부주의에 의한 행위로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개인 계좌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하면 안 됩니다.

특히 쉬운 아르바이트나 취업비자 등을 미끼로 개인 계좌 정보를 요구하는 사람을 주의해야 하고요.

잘 모르는 사람과의 공동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낯선 사람의 돈을 이체시키면 안 됩니다.

[앵커]
'해외안전여행정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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