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유지 못하면 영주권 취소 [이은경, 리포터·한유진, 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 회장]

국제결혼 유지 못하면 영주권 취소 [이은경, 리포터·한유진, 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 회장]

2012.03.31. 오전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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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캐나다에는 영주권을 얻기 위해 가짜 국제 결혼을 하거나 영주권 사기 사건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정부가 국제 결혼을 2년 동안 유지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에게 영주권을 취소하는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밴쿠버 이은경 리포터를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캐나다에서 국제 결혼을 한 외국인 배우자에게 어떤 기준으로 영주권을 주고 있는지부터 알려주시죠.

[답변]

캐나다 정부는 현재 '배우자 초청 이민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배우자 초청 이민 제도는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과 법률적 결혼 관계이거나, 지난 1년간 동거한 사실이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배우자를 아무 조건없이 캐나다에 초청해 영주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질문]

그럼 이번에 바뀌는 법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배우자 초청 이민 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얻은 외국인 배우자의 유예 기간에 관한 것인데요.

영주권을 얻은 외국인 배우자가 이혼 등으로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때는 5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유예 기간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제결혼한 뒤에 2년 동안 부부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외국인 배우자의 영주권을 취소하고 추방조치를 내리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언론을 통해 법규를 개정하겠다고 선포하고, 다음달부터 여론 수렴에 나서 오는 여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이 도입되면 외국인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2년간 조건부 영주권을 갖게 됩니다.

[질문]

정부가 이렇게 외국인 배우자의 영주권 규제를 강화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답변]

아무래도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얻는 게 다른 나라에 비해 쉽다 보니 국제결혼이나 영주권 사기에 악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해외에 광고를 내서 캐나다 영주권을 조건으로 거액을 요구하는가 하면, 외국인 배우자가 영주권을 목적으로 캐나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에게 접근해 결혼한 뒤에 배우자를 떠나는 등의 피해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배우자를 초청하고 이혼하고, 또 다시 초청해서 이민오면 이혼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정부는 법적으로 규제에 나선 것입니다.

[앵커멘트]

그럼 다른 나라는 국제결혼과 영주권 규제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 한유진 회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질문1]

캐나다처럼 다른 나라도 국제 결혼으로 영주권을 얻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주로 어떤 나라가 있나요?

[질문2]

국제결혼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나라마다 영주권 규제를 심하게 하거나 이민법을 강화하는 경우가 많을텐데 어떻습니까?

[앵커멘트]

국제 결혼 피해를 막는 것도 좋지만, 인권 단체 등의 반대 목소리도 높다고 합니다.

[질문]

이은경 리포터, 정부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다면서요?

[답변]

2년제 조건부 영주권에 대한 발상은 배우자 초청으로 캐나다에 온 배우자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캐나다 정부가 규제를 통한 보호를 하겠다는 의지이지만, 가정폭력 및 여성 보호 단체로부터 가정폭력의 피해로부터 여성을 보호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규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사기로 캐나다에 온 여성들이 가정폭력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방치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새 방안은 여성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생활에서 위험에 처하거나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여성인권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질문]

우리 동포들의 피해나 영향은 없나요?

[답변]

캐나다 내에서 주로 피해 사례가 발견되는 나라는 인도나 동남아 쪽인데요.

우리 동포들은 많지 않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현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결혼 예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꼼꼼히 체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법 개정이 끝날때까지는 시간이 남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 좀 더 지켜봐야 하겠네요.

[앵커멘트]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 한유진 회장에게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질문]

국제 결혼으로 영주권을 얻을 때 꼭 알아둬야 할 점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캐나다 밴쿠버 이은경 리포터, 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 한유진 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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