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흡연 단속 강화

공공장소 흡연 단속 강화

2011.07.21. 오후 1:1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멘트]

지난달부터 광화문과 청계, 서울 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벌금 10만 원을 내야 하는데요.

필리핀도 최근 공공장소의 흡연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필리핀을 방문할 때는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아람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형 쇼핑센터와 레스토랑에 '흡연금지'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거리에서도 금연 표지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닐라시는 이달부터 공공장소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강력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다 단속에 걸린 사람은 최소 만 원에서 최고 이십 오만 원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흡연 금지 구역 곳곳에는 단속 요원들이 배치됐습니다.

[인터뷰:엘라네라, 단속 요원]
"시민들이 새 금연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도 높은 범칙금 때문인 것 같아요."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들은 8시간의 사회봉사를 해야 합니다.

또 3번 이상 단속에 걸리면 사흘간 구류를 살게 됩니다.

비흡연자들은 정부의 금연 확대 조치를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인터뷰:데지에, 시민]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게 됐습니다. 비흡연자들이 공공장소에서 흡연자들이 뿜어대는 해로운 담배 연기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 제 권리를 되찾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단속 요원들이 법을 악용해 법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을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임정호, 동포]
"정부에서 단속을 해서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찰한테 걸렸을 경우 범칙금 이외에 다른 추가적인 돈을 요구할까 봐 우려됩니다."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은 동포들과 필리핀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에게 흡연 단속 장소와 처벌 내용을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마닐라에서 YTN 월드 이아람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