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법 개정...신중한 검토 필요!

캐나다 이민법 개정...신중한 검토 필요!

2010.07.22. 오전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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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캐나다 이민법이 바뀌면서 캐나다로 이민을 계획 중인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무와 IT 관련 직종 등 전문인력 이민의 직종군이 대폭 축소되고, 투자이민의 자격요건도 까다로워져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은경 리포터가 새로 개정된 이민법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6일 발표된 캐나다의 개정 이민법은 이민 신청 가능 건수를 연간 최대 2만 개로, 직종별로는 최대 1,000개로 제한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신속하게 조달하고, 이민수속기간을 가급적 단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뷰:조앤 나도, 캐나다 이민국 직원]
"우리 이민국은 이민 수속 적체량을 줄이길 원합니다. 진행할 수 있는 이민 신청서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받고 있어요. (개정된 이민법으로) 이전보다 이민 절차가 빠르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번 이민법 개정에서 특히 시선을 끄는 부분은 기존 38개였던 전문인력이민 직업군을 29개로 축소한 대목입니다.

'전문인력이민'은 캐나다 정부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직업군을 선정해 이민 우선권을 주는 제도로 현재 총 이민 신청 중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당 직업군이 대폭 축소돼 이민의 문호는 좁아졌지만, 의료 분야에서 간호사 직종이 유지되고, 치과의사와 약사 등 직종은 오히려 늘어 한인들에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박희태, 한인 이민 컨설턴트]
"전에 없던 치과의사, 약사, 치위생사, 그리고 사회복지사 등이 추가됨으로써 이에 종사하는 한인들에게 새로운 이민 기회가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99년 이후 동결됐던 투자이민의 자격요건은 기존보다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기존에 80만 달러였던 자산증명이 160만 달러로 늘었고, 40만 달러였던 투자금이 8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의 이민제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캐나다 이민을 계획 중인 한인들은 이민법 개정으로 적잖은 혼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민 컨설팅 전문가와 함께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YTN 인터내셔널 이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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