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연금 사각지대!

재일동포 연금 사각지대!

2009.02.12. 오후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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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일본 최고재판소가 한국 국적의 재일동포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며 재일동포들이 낸 무연금 위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국민연금의 국적요건이 폐지됐는데도 노인과 장애인 등, 힘 없는 동포들은 여전히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박사유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4년 간을 끌어온 재일동포 무연금 위헌 소송이 결국 기각됐습니다.

[인터뷰:고오생, 재일동포 고령자 무연금 재판 원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해서… 이런 건 뭐 말도 안 되지."

지난 1934년, 당시 열네 살이던 고오생 할머니는 큐슈 탄광에 일하러 온 아버지를 따라 일본에 건너왔습니다.

그 후, 60여 년간을 일본에 세금을 내며 살아왔지만, 고 할머니는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고령자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국적이 일본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인터뷰:정복지, 재일동포 고령자 무연금 재판 원고]
"신청서를 쓰는데, 난 조선사람이라 안 된다고 그래서 신청도 못했어."

동포들은 1981년 이전까지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연금 가입조차 할 수 없었으며, 국적 요건이 폐지된 1982년 이후에는 60세를 넘었다거나 가입 햇수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또 다시 연금 혜택에서 소외됐습니다.

이와 달리, 가입 햇수가 모자라는 일본인들은 '경과조치'를 거쳐 구제됐습니다.

이에 지난 2004년, 교토에 살고 있는 동포 노인 다섯 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재일동포 무연금 위헌 소송을 냈지만, 결과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인터뷰:정명애, 재일동포 고령자 무연금 재판 지원자]
"헌법 위반인지 아닌지 심리할 필요도 없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판결도 아니고, 원고들의 상고를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루 열두 시간 이상 베틀 짜는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왔던 현순임 할머니.

올해 여든네 살의 현 할머니는 지난해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병원비와 약값에 생계도 막막하지만, 이제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인터뷰:현순임, 재일동포 고령자 무연금 재판 원고]
"이러면 고생한 1세들 다 죽습니다. 한둘의 힘으론 안 됩니다."

유엔은 2006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일본정부에 국적조항을 빌미로 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재일동포에 대해 구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무시한 채 여전히 재일동포 노인과 장애인을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일본 교토에서 YTN 인터내셔널 박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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