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대출 규제 강화

모기지 대출 규제 강화

2009.01.22. 오전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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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오바마 대통령도 경제 문제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삼았는데요.

미국 부동산 시장 아직도 풀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창종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뉴욕의 한 부동산 사무소.

집을 사려는 사람은 없고, 팔려는 매물만 쌓이는 가운데 한 달에 계약 한 건 체결하기 어렵습니다.

힘들게 매수자를 찾아 거래가 성사되는 듯 보이지만, 이번에는 은행 융자가 발목을 잡습니다.

[인터뷰:곽동현, 모기지 대출 중개인]
"최근 들어서 이자는 낮아졌지만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서류들이 과거 소득 증명을 보여주는 고객에 한해서 융자를 해주는 추세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은행들이 자사 손실을 막기 위해 모기지 대출 기준을 크게 강화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부터 바뀐 미국 부동산법은 당장 지불 능력이 안 되는 집주인들을 은행의 횡포로부터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인터뷰:백도현, 변호사]
"집주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은행이 급하게 차압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차압 소송 90일 전에 집주인에게 고지하도록 법이 강화됐습니다."

따라서 차압되는 주택이 기하 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융자 받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매도자 또는 중개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법적 징계 처분이 가능해 동포사회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영복, 부동산 중개인]
"만약 정도에 따라 금전적인 피해를 줬거나 그 외 정신적인 피해를 준 게 입증이 될 경우에는 최소 6개월 혹은 1년까지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계속되면서 부동산 관련 규정이 시장의 활성화보다는 부실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인터내셔널 김창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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