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자문사 제도 첫 시행

이민 자문사 제도 첫 시행

2008.10.25. 오전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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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앞으로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실 때에는 뉴질랜드 정부의 공인을 받은 전문 이민 자문사인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또 국내에서 뉴질랜드 이민 컨설팅업을 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자격증을 따야 합니다.

새로 바뀐 제도를 박범호 리포터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난립하는 이민업체를 규제하고, 법 제도에 익숙치 않은 이민 신청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이민 자문사 자격증 법'.

유예기간 1년이 만료되는 내년 5월부터는 전문 자격증을 딴 이민 자문사만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뉴질랜드 이민을 대행하는 업체들은 1년 뒤인 2010년 5월까지 자격증을 따야 합니다.

[녹취:배리 스미츠, 뉴질랜드 이민 자문당국 공보관]
"새로 바뀐 법에 따르면 이민 자문사로 일하려면 자격증을 따야 합니다, 뉴질랜드의 경우
내년 5월까지, 해외의 경우 2010년 5월까지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내년 5월 이후 무면허로 대행을 하다 적발되면 최고 10만 뉴질랜드 달러, 원화로 8,400만 원 가량의 벌금형이나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문 자격증은 서류 심사와 면접 등을 통해 영어 능력과 전문 지식 등을 까다롭게 심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국인 한명을 포함한 24명 만이 땄습니다.

[인터뷰:윤성식, 한국인 첫 뉴질랜드 공인 이민 자문사]
"공인 이민 자문사는 정부로부터 검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민 관련 서비스를 보다 더 전문적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앞으로 공인 이민 자문사와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도 직접 나서 해결할 있도록 조정위원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민 신청자들은 법적인 보호 장치가 마련됐다며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반깁니다.

[인터뷰:김남주, 뉴질랜드 이민 신청자]
"지금 이민을 준비하는데 공인 이민자문사에게 맡기니까 더 편하고 한결 믿음이 갑니다."

지난 10년동안 영주비자로 뉴질랜드에 정착한 한국인 이민자는 19,000여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이민당국은 내년 5월 이후에는 무자격 이민업체를 통한 접수는 받지 않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YTN 인터내셔널 박범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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