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한약재 규제 강화, 한의업계 반발

캐나다 한약재 규제 강화, 한의업계 반발

2008.08.09. 오전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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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캐나다 정부가 허브 제품과 한방 약재들을 의약품으로 분류해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기로 해 동포 한의사 등 한방업계와 건강 보조식품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이은경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캐나다 보건복지부가 전통 한방 약재와 허브 제품군을 의약품으로 분류해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C-51으로 불리는 법안은 식용 허브와 비타민, 미네랄 등 여태까지 건강보조식품으로 취급돼오던 품목을 의약품으로 분류해 의학적 안정성 심사를 거쳐야만 수입과 판매, 유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캐나다 국영방송은 한의학계가 법안 상정 방침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며, 조직적 반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의사들은 이 법안이 사실상의 영업 금지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현명, 한의사]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중국 등에서 한약재 수입이 불가능해지고 이는 결국 한방과 양방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율적 선택권을 발탁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한의학계는 한약은 양약과 달리 약재마다 성질을 서로 보완하면서 효과를 내는 만큼 양약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아베리, TCMABC vice-president]
"한약재를 양약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약재는 양약과 달리 취급돼야 합니다. 한약재는 양약과 달리 취급돼야 합니다. 한약재는 수 천 년 동안 임상을 거쳐서 전해졌다는 점에서 양약과 다르게 취급해야 합니다."
(Our problem with Chinese medicine practitioners is that it groups traditional medicine in the same category as pharmaceutical drugs. Traditional medicine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It has safe history of thousand of years of use and it definitely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than pharmaceutical drugs.)

하지만 캐나다 보건부는 이번 법안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며 입법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대형 제약업계의 로비 때문이라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어 올 가을 의회 처리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이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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