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노동법 발효에 동포기업 혼란

신 노동법 발효에 동포기업 혼란

2008.02.23. 오전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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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올해부터 발효되기 시작한 중국의 신노동법 때문에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포들은 한국기업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크게 늘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그리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달라진 신노동법의 내용은 어떠한지 천우정 리포터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10년이상 근속자, 혹은 세차례 연속 근로계약을 맺는 노동자는 평생 고용할 것, 퇴직시 경제보상금 지급을 의무화 할 것'

올해 1월 1일부터 중국내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신노동계약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제껏 임시나 일용직으로 노동력을 보급해왔다 하더라도 세차례 계약을 맺었거나 10년이상 일했을 경우 기업측에서 평생 고용을 보장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에 관한 부분도 강화됐습니다.

[인터뷰:정상훈, 동포 변호사]
"금년부터 시행되는 중국의 신 노동계약법의 입법목적은 현재 중국의 근로자들의 권익을 좀더 보장하자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평생고용을 보장하자, 임시직 근로자들에 대한 권익 보장, 퇴직금을 보장하는 방안 등 이러한 여러가지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동포기업 대부분은 이번 신노동 계약법 시행으로 인건비 부담이 20~30%까지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정현, 상하이 삼립회중 총경리]
"이러한 부분은 그냥 있으면 원가부담으로 분명히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사내에서 원가절감하는 내용들을 겸해서 한다면 오히려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있는 기회가 안되겠느냐..."

하지만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노동계약법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가지 있고 사업환경이 변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다른 외국기업에서도 동등히 적용되는 사안인만큼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해 온 기업이라면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딩취에 위치한 한 봉재기 제조회사는 오래전부터 신노동계약법에 대한 준비를 해왔다며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인터뷰:조중권, 썬스타산업봉제기계]
"저희는 그것과 관련해서 2006년도말부터 신노동합동법에 대비해 회사내, 부서내 팀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제도정비 및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2008년 1월 1일 시행 이후로 눈앞에서 크게 영향이나 이런부분은 있지 않습니다.중국의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뀐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 대책을 모색한다면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기업들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윤희, 코트라 상하이]
"앞으로는 중국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중국내 고부가 가치를 확보하고 중국에 잠재된 내수시장 개척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코트라는 현재 노동데스크를 설치해서 우리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정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세미나에 참가하면서 이런 어려움에 대한 공통된 문제들을 파악하며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신노동법 시행은 우리동포기업들에게 또다른 체질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임금 의존에서 벗어나 이제는 우리기업들도 품질과 가격 경쟁력에 힘써야겠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YTN 인터내셔널 천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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