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제 비디오 대여

불법 복제 비디오 대여

2007.06.07. 오전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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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동포 비디오 대여업소에서 불법 복제 비디오를 공공연히 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런 대여업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윤정의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민 1세대등 상당수 동포들은 비디오 대여시 한글자막이 있는 영화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최근 동포 비디오 업계에는 한글 자막 영상물을 한국에서 구입한뒤 테이프를 불법으로 복제해 대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복제된 비디오 대여비는 개당 2,3달러로 정품 비디오 대여비와 비슷한 수준!

사정이 이렇다보니 처음엔 이를 비난했던 업체들 까지 덩달아 불법 복제에 동참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인터뷰:고정화, 비디오 가게 운영]
"타운내에 불법복제가 너무 많다보니까요,정품을 대여해 판매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손해가 크구요,그렇다고 불법복제 하는 것을 따라할 순 없잖아요."

업체들은 주로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 영상물을 구입해 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달러 안팎의 가격으로 구입해 절반인 17달러선 에서 재판매하는 사례마저 알려지고 있습니다.

재판매의 경우 동포사업자 뿐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까지 손길이 뻗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마상호, 미주 한인비디오협회 회장]
"불법복제가 일부소수때문에 많은 선량한 업소나 회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계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또 저희들이 협회에서 임원미팅을 통해서 계몽방법과 처리방법에 대해 정책을 수립중에 있고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비디오를 불법으로 복제하는 행위는 적발시 1년 이상의 실형과 5천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누군가 고발을 해 단속이 시작될 경우 동포 비디오 업계 전체가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자정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인터뷰:최종인, 로스앤젤레스 동포]
"옛날에는 오리지날이었는데 요즘은 복사본 이잖아요.그래서 소비자들이 따지고 보면 가격대여비도 똑같은데..오리지널을,정품을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따지고 보면 하나의 범죄인데 정품을 요구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불법 영상물 복제는 사업자들의 손실은 물론 결국 동포사회 이미지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YTN인터내셔널 윤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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