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인력 이민 쉽지 않다

건설 인력 이민 쉽지 않다

2007.05.17. 오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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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2010년 밴쿠버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캐나다 건설 시장이 커지면서 한국인들의 노동시장 진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인력 진출이 이민과 반드시 직결되는 것은 아니어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밴쿠버에서 이은경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밴쿠버에선 요즘 2010년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경기장 건설 등 건설업이 호황입니다.

자연스레 건설인력 수요가 늘면서 한국인 건설 인력의 캐나다 진출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 알선업체가 근로자들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허술한 점이 자주 노출되고 있습니다.

한국내 관련법을 제대로 이해 못해, 계약불이행으로 알선업체 동포가 한국 경찰로부터 수배를 받은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인터뷰:케이트 리, 캐나다 정부공인 이민컨설턴트(CSIC)]
"캐나다 취업비자는 캐나다 변호사나 캐나다 정부에서 공인하는 이민컨설턴트만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는 1년전부터 이민관련 사건이 생길경우 캐나다 연방경찰이 개입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이민관련 심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이렇게 캐나다로 일하러 떠나는 사람들 중에는 장기적으로 이민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건설인력으로 진출할 경우, 1년넘게 일해도 고용주가 언제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을 해도 고용주의 지속적 고용 의지가 담긴 문서가 필수적인데, 이 역시 2년이 지나야 검토 대상이 되는 것이 관행입니다.

따라서 건설 근로자 자격으로 캐나다에 진출해 이민으로 연결되기는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인터뷰:케이트 리,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CSIC)]
"취업비자를 받기도 전에 전재산을 다 정리 하셔서 캐나다에 입국하시는 무모한 행위는 절대 하셔서는 안됩니다. 캐나다 비자사무소는 사람들 에게 비자 서비스를 위해서 개인 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하라고 절대 요청하지 않으시니까 이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자]
이민 업체들은 취업 알선업체와 계약시 환불조건 등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지만 더 크게는 이민을 보장한다는 등의 광고문구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YTN인터내셔널 이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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