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보장

최저임금 인상 보장

2007.01.26. 오전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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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로스앤젤레스에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법률 가운데엔 동포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이 많습니다.

최저 임금 인상 등 생활 관련 법과 함께 음주운전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는 법이 눈에 띕니다.

부소현 리포터가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LA 주의회를 통과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법안은 모두 천4백여개.

이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법안은 최저임금 인상법안입니다.

5년에 걸친 뜨거운 논쟁끝에 통과된 이 법안에 따라 올해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해 보다 75센트 인상된 시간당 7달러 50센트의 최저임금이 보장됩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1년에 2천6백 달러 정도의 임금수입이 늘어나지만 사업장 운영자들에게는 적지않은 부담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또다른 법안들 중에는 일상생활과 관련해 동포들이 특별히 주의해야할 법안도 많습니다.

동포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처벌법이 대폭 강화된 것입니다.

[인터뷰:비자 운전학교 교장]
"음주운전 처벌 내용, 면허 정지기간도 늘어나며, 음주운전 하면 신분에도 문제가 되고 특히 여행객들도 유의해야 한다."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0이상인 경우 면허정지 기간은 6개월이었지만 올해부터는 10개월로 연장됐습니다.

이와 함께 강화된 금연법안도 눈길을 끕니다.

모든 식당과 술집에서의 흡연을 금지한 기존 법안을 보완해 모든 사업장 내 흡연과 폐쇄된 공간에서의 흡연까지 제약하는 등 금연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세법과 관련해서는 교육비 공제 범위 축소가 동포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교육비 공제에 차등을 두도록 법안이 개정됨에 따라 자녀 교육비 지출이 특히 많은 동포들의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인터뷰:회계사]
"소득에 따라서 교육비를 공제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 경우 교육비 공제 범위가 줄어든다. 소득 수준이 높은 쪽에 속하는 우리 동포들은 공제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애완견을 3시간 이상 묶어두거나 여름에 애완견만 차안에 방치했을 경우 벌금은 물론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자]
LA의 우리동포 인권 단체들은 새법안들을 숙지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동포들이 없도록 새법안을 홍보하는 것과 함께 여전히 보류상태에 있는 서류미비자 학생의 신분 부여안인 드림법안의 통과를 위해 타 커뮤니티와 지속적인 연계 활동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YTN 인터내셔널 부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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