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취업비자 발급 쉬워진다

유학생 취업비자 발급 쉬워진다

2006.11.10. 오전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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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캐나다 이민당국이 유학생 취업 비자의 발급 기준을 완화하고 나섰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최고 2년짜리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 밴쿠버 이은경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4년이후 지금까지 유학생들은 정규 과정을 마치면 일반취업 비자를 받기 전에 별도의 '유학생 취업비자'를 받아왔습니다.

나름의 경력도 인정 받고 정식 이민 신청시 가산점도 받을 수 있지만 1년 이상 취업비자가 필요한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 등 다소 복잡한 절차가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캐나다 노동 당국이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취업비자 발급 기준을 크게 완화하고 나섰습니다.

기준에 따르면 토론토, 몬트리올, 밴쿠버 등 광역 도시에선 노동청 승인 없이 최고 1년짜리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니펙, 캘거리, 서스캐처원 등지에선 최고 2년짜리 취업 비자가 발급됩니다.

[인터뷰:케이트 리, 이민컨설턴트]
"학생 인력들, 사실 기술인력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흡수를 해서 자연스럽게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위한 하나의 정책인 것 같습니다."

부담으로 작용했던 고용주의 의무구인 광고 조항도 사라지고, 급여도 단순 산업평균이 아닌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변화는 정식 취업비자 전환이 수월해져 이민 신청이 유리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인터뷰:케이트 리, 이민컨설턴트]
"노동청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웍퍼밋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큰 이익이 되고 실제로 이민으로 연결되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인터뷰:이창현, 취업비자로 이민 성공]
"졸업 후 취업 허가서를 이민국에 집어넣은 결과 정식 취업허가증으로 인정을 받아 성공적으로 이민이 된 것 같습니다."

이중국적 제도에 변화를 줄 것이란 소식이 있는 가운데 영주권 발급에 도움이 될 이번 조치는 캐나다 이민 수요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YTN인터내셔널 이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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