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량 단속 강화

무보험 차량 단속 강화

2006.10.21. 오후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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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무보험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는 소식입니다.

보험사와 전산망을 공유해 보험가입을 반강제화 해서라도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윤정의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일 캘리포니아주 차량 당국은 무보험 차량에 대해 등록을 자동 취소하도록 하는 '재정 책임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차량 등록 후 보험을 해지해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인터뷰:알만도 보텔로, DMV 공보관]
"수 년동안 캘리포니아의 법에 따르면 등록 차량은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등록차량은 차량 등록뒤 보험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차량당국이 이를 즉각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보험가입없이 운행중인 차량이 7백5십만대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 차량국은 올해 초 보험사들과 협조해 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인터뷰:제이 박, 윌셔 제이 박 종합보험 대표]
"이제는 DMV에서 보험정책과 모든 정보를 공유해 .이 자동차의 보험 가입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것이 통제가 돼야 하고 보험가입유무가 확인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캘리포니아의 공공 도로를 사용하는 상황이면 반드시 차량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차량국은 이 시스템을 통해 보험 취소 차량을 파악해 소유주에게 차량 등록 취소 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통지서를 받은 운전자는 새 차의 경우 30일내, 중고차는 45일내 보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등록 취소 통보를 받은 뒤에도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즉각 티켓이 발부됩니다.

[인터뷰:알만도 보텔로, DMV 공보관]
"새로운 법규정에 따르면 중고 차량의 경우 45일 안으로 보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이때 까지도 등록이 되지 않으면 차량 등록은 취소됩니다. 차량국은 미등록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해마다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액이 1억 4천 만달러에 달할 정도로 무보험 차량이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보험 차량 단속 강화는 캘리포니아 거주 동포들이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YTN 인터내셔널 윤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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