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민 대행사 강력 단속

불법 이민 대행사 강력 단속

2006.04.22. 오전 08:0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멘트]

캐나다 연방 이민부가 무자격 이민 대행사들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민 관련 서류가 반려되거나 아예 신청 조차 받지 않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밴쿠버 이은경 리포터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은경 리포터!

최근 캐나다 이민부로 제출한 무자격 이민 대행사의 이민 신청서가 반환되고 있다는데,어떻게 된 일입니까?

[리포트]

최근 무자격 이민 대행사가 이민 당국에 제출한 신청서가 거절되거나 반환되는 사례들이 늘어 피해를 보는 동포들이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을 준비하는 신청자들은 이민 대행사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 2004년 이민법을 개정한 캐나다 이민당국은 이민 컨설턴트협회 회원이나 변호사가 아닌 경우 이민 대행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무자격 이민 대행사들의 업무가 계속 이어지자 지난해 8월, 캐나다 이민국은 주재 대사관에 지침을 보내 당국의 강력한 단속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인터뷰:최주찬, 이민컨설턴트협회(CSIC) 회원·웨스트캔 이민컨설팅 대표]
"2004년 이후 이민법을 개정, 이민컨설턴트협회(CSIC) 회원이나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이민대행 업무를 할 수 없게 했습니다. 때문에 무자격이민컨설턴트를 고용해 이민 업무를 맡길 경우, 이민국으로부터 이민신청서가 반환되거나 거절되는 등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질문]

당국의 강력한 단속때문에 피해를 본 동포들은 없습니까?

[답변]

최근 한국 모 이민 대행사를 통해 이민 서류를 접수한 이민 신청자 26명의 이민 서류가 반환되거나 접수가 거절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민부는 이민 신청자들의 보증인 주소지가 중복되거나 이민 신청 사유 내용이 유사한 형식으로 중복 작성되는 등 허술한 무자격 이민 대행사 업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민을 준비하는 일부 신청자들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무자격 이민 대행사를 이용하게 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무자격 이민 대행사가 변호사나 공인 이민 대행사를 대신해 고객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인된 서류인지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밴쿠버에서 YTN 인터내셔널 이은경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