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권리는 우리가 찾는다

우리 권리는 우리가 찾는다

2005.09.17.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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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사용하지도 않은 전화 요금이 청구되는 피해사고.



미국에서도 예외는 아닌가 봅니다.



하지만 우리 동포들은 언어 문제로 항의할 생각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고 합니다.



억울하게 돈을 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LA에서 윤정의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곳 LA에 사는 라 모 씨는 얼마전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사용하지도 않은 전화 요금 700여 달러가 적힌 청구서가 집으로 날아온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전화국에 항의를 하고 싶었지만, 언어 문제로 전화 조차 못했습니다.



또 다른 동포인 조 모 씨는 영어 의사 소통이 가능한 한인을 통해 전화국에 연락을 하기도 했지만, 아예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부당요금 피해자]

"전화요금이 잘못된 것을 알고 항의를 하려고 해도 영어가 안 되니 따지지도 못하고 또 어떤 때는 아예 전화조차 되지 않으니 속터져도 어떻게 할 도리 없이 요금을 내고 만다."



한인 동포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전화사기 수법은 전화 회사 임의로 서비스 내용을 바꾼 뒤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또 고객의 허락도 없이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금을 더 받는 방법도 한인들이 많이 당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이같은 한인 동포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한인 단체가 발을 벗고 나섰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언어 때문에 항의를 못하는 한인들을 위해 피해 상담은 물론 통역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필요할 경우 한인 단체 이름으로 해당 전화국에 공식 항의도 합니다.



이 밖에도 알뜰 전화 서비스에 대한 정보 등 통신에 관한 전반적인 상담도 제공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통신 관련 '소비자 권리 지원프로그램'은 확보된 기금이 없어 내년 9월이면 끝이 납니다.



[인터뷰:대니 김, 한미연합회 텔레컴 담당자]

"저희 단체의 경우 올해로 0년째 한인 피해 구제를 해주고 있는데 한인들의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한인커뮤니티에 꼭 필요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이 확보되지 않아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돼 안타깝습니다."



[기자]

전화 요금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달 받아보는 청구서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당한 액수가 청구됐을 때는 즉각 전화 회사로 항의하고 또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민자로서의 지혜이며 소비자로서 스스로 찾아야 할 권리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LA에서 YTN 인터내셔널 윤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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