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민 관련법 인종차별 의혹

기술이민 관련법 인종차별 의혹

2005.08.18.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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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뉴질랜드 이민 당국이 기술이민 신청자들에게 비현실적인 어학실력을 요구해 아시안계 이민을 제한하려는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민 추이를 봐도 아시안계 이민자들이 크게 줄고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의혹이 신빙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박범호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개정된 뉴질랜드 이민법 일부 조항이 인종 차별적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완화추세를 보이고 있는 투자이민과 사업이민과는 달리 기술 이민에 대해선 오히려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비영어권 출신에겐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의무 어학 점수 제출을 들 수 있습니다.



기술이민 관련 조항을 보면 이민 신청자는 영어권 공통시험인 IELTS 6.5이상을 필수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점수는 보통의 경우 대학 이상의 과정에서 요구하는 점수로 일반 이민자들에겐 다분히 비현실적이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동포들은 기술이민이라며 안전수칙이나 매뉴얼 정도를 이해하는 수준이면 족하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아시안계에겐 불리할 것이 뻔한 법조항이 이민을 억제하려는 인종차별적으로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녹취:이민 신청 준비자]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조건은 충족하지만 영어 점수가 부담이 되는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고 현재 영어 시험을 준비중 입니다."



[인터뷰:한인회장]

"현 이민법의 영어 점수 조항은 아시안 이민 신청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만들고 있다."



정부내 소수민족을 담당하는 관련부서조차 이런 엄격한 법적용은 뉴질랜드 경제에 득이 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기자]

동포사회 일각에서 비현실적인 법규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총선 등 각종 선거에 적극 참여해 목소리를 내는 것도 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지금까지 뉴질랜드에서 YTN 인터내셔널 박범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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