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징역 5년·2년 6개월 실형...항소심서 감형 [종합]

'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징역 5년·2년 6개월 실형...항소심서 감형 [종합]

2020.05.12. 오후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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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징역 5년·2년 6개월 실형...항소심서 감형 [종합]_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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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최종훈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각각 징역 5년과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선고받았다.


애초 재판부는 지난 7일 이들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정준영과 최종훈이 피해자와의 합의문을 제출하고 합의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재조정됐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많은 취재진과 관계자가 몰려 판사 재량으로 중계 법정을 두 곳 열었다. 재판에는 정준영, 최종훈을 비롯해 피고인 5명이 모두 출석했다.


재판에 앞서 구속된 정준영, 최종훈, 권씨, 김씨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재판부에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 최종훈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는 재판부는 정준영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최종훈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 감형했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단톡방'로 불렸던 이들 5명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 연예인들이 참여한 메신저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세빈 인턴기자 tpqls0525@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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