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8개월만 성폭행 무혐의 판결..증거 불충분[종합]

김흥국 8개월만 성폭행 무혐의 판결..증거 불충분[종합]

2018.11.30. 오후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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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이 성폭행 의혹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최근 김흥국 강간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 3월 한 방송에 출연해 2016년 11월 김흥국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당시 김흥국은 "성폭행도, 성추행도 한 적 없다"라고 부인하며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진술 외에 혐의가 입증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지난 8개월간 활동을 중단한 김흥국은 신곡, 예능, 유튜브 등을 준비 중이다.



김수정 기자 swandive@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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