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말싸미' 측 "'훈민정음의 길' 원작 NO…재판 통해 밝혀질 것"[공식입장 전문]

'나랏말싸미' 측 "'훈민정음의 길' 원작 NO…재판 통해 밝혀질 것"[공식입장 전문]

2019.07.02. 오후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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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나랏말싸미' 측이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 측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나랏말싸미'의 제작사인 (주)영화사 두둥 측은 2일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은 영화 '나랏말싸미'의 원저작물이 전혀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이라는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역사적 해석이다. 제작사는 시나리오 기획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주목하여 기획개발을 진행하였고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저자 박해진과 영화 '나랏말싸미' 자문계약을 통하여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신미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고 설명했다.



두둥 측은 "이에 제작사는 이번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 제기되기 이전인 지난 6월 20일경에 저자 박해진을 상대로 하여 ‘제작사가 박해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 부존재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미 제기해 놓은 상태다"라고 밝혔다면서 가처분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출판사 도서출판 나녹 측은 지난달 26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우를 통해 "원작출판사의 허락 없이 영화제작을 강행했다"며 "영화사 두둥과 조철현 감독 , 투자자 및 배급사 메가박스중앙을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오는 5일 첫 심문기일을 연다. 출판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나랏말싸미'는 오는 24일에서 개봉일을 미루게 된다.



'나랏말싸미'는 모든 것을 걸고 한글을 만든 세종과 불굴의 신념으로 함께한 사람들, 역사가 담지 못한 한글 창제의 숨겨진 이야기를 그린 영화. 배우 송강호, 박해일 등이 출연하며, 故 전미선의 유작이다.



<다음은 제작사 입장 전문>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제작사 ㈜영화사 두둥(이하 제작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은 영화 '나랏말싸미'의 원저작물이 전혀 아닙니다.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이라는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역사적 해석입니다. 제작사는 시나리오 기획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주목하여 기획개발을 진행하였고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저자 박해진과 영화 '나랏말싸미' 자문계약을 통하여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신미에 대한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에 제작사는 이번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 제기되기 이전인 지난 6월 20일경에 저자 박해진을 상대로 하여 '제작사가 박해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 부존재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미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화 '나랏말싸미'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을 무단으로 복제했다거나, 이 책을 원작으로 하여 만들어진 2차적저작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출판사측의 주장이 부당하고 이유 없다는 점은 가처분 재판을 통하여 밝혀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손효정 기자 shj2012@tvreport.co.kr/ 사진=영화 포스터,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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