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측 "탈세주장 A씨 윤계상 맞고소? 공식입장 밝힐 것"

소속사 측 "탈세주장 A씨 윤계상 맞고소? 공식입장 밝힐 것"

2017.12.07. 오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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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계상이 탈세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A씨가 윤계상을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7일 "지난 9월 국세청에 윤계상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게 됐다. 윤계상은 제보 이후 국세청에서 조사에 착수하자 10월 1일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받는 행정처벌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해 납부한 사실을 10월 10일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를 통하여 확인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계상은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탈세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 주장이며 A씨는 침대업체 B와 분쟁 중이다. 유포자는 자신의 분쟁에서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업체 B의 고객인 윤계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라며 명예훼손 등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 A씨는 "윤계상의 탈세제보처리결과를 전자문서로 받았다. 세제보 이후 수정신고 및 가산세를 추가 납부한 것은 명백한 고의탈세로 누구든 국세청 탈세조사과에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한 것"이라며 "윤계상이 자신의 탈세사실을 숨기기 위해 150만원의 합의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윤계상을 무고죄로 고소할 계획이라며 "윤계상의 탈세사실 유포는 이용가치도 없을뿐더러 침대업체와의 소송에 이용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계상 소속사 관계자는 7일 오전 TV리포트와 통화에서 "법률 대리인과 상의 후 곧 공식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수정 기자 swandive@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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