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잔고 100만원" 박유천, 팬미팅·앨범은 강행 '싸늘'

"통장잔고 100만원" 박유천, 팬미팅·앨범은 강행 '싸늘'

2020.10.16. 오후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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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대적으로 팬미팅을 홍보하며 활동에 돌입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2번째 신고자 A씨 측이 박유천이 법원의 5000만 원 배상 결정 이후에도 1년 넘게 지급하지 않아 직접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


16일 A씨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은의 법률사무소 측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박유천에게 변제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보냈다.


앞서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지난 2019년 7월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박유천은 그동안 재판에서 자신의 재산이 월세 보증금과 100만 원이 안 되는 통장들 밖에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2일 박유천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11월 초 발매 예정인 박유천의 미니앨범 'RE:mind' 발매와 관련해 ZAIKO를 통해 온택트 팬미팅 및 온택트 미니 콘서트를 개최하고자 합니다"라는 글이 공개됐다.


게시글에는 온택트 팬미팅을 오는 24일 오후 8시 진행한다는 내용과 미니 콘서트를 오는 11일 29일 오후 8시 일본어로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온택트 공연 뿐 아니라 오는 28일 태국 방콕에서 콘서트를 열고 직접 팬들과의 만남에 돌입한다.


이윤희 기자 yuni@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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