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 최종훈,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종합]

'불법 촬영·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 최종훈,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종합]

2020.03.27. 오후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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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종훈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박진환 부장판사)은 27일 오후 2시 최종훈의 불법 촬영 및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최종훈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최종훈은 머리카락이 부쩍 길어진 모습이었고, 검은색 정장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에 나타났다.


재판부는 앞서 최종훈 측이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는 인정했지만 "뇌물공여 의사표시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말이지 진지하게 뇌물을 공여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피고인이 음주운적 적발 당시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실이 보도되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조기에 사건을 무마할 필요가 있었고, 도주하다 경찰에게 잡혀 이동하던 중 뇌물공여 의사를 표시했다"며 "경찰이 안 받아서 그렇지 본인이 공여를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현했고, 건전한 성의식을 왜곡할 수 있는 영상을 유포했다"고 다시 한번 짚었다.


다만, 최종훈이 자백한 후 반성하고 있는 점과 동종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간 취업 제한도 명했고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는 면했다.


최종훈은 지난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지난 2016년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같은 해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경찰에게 200만 원의 뇌물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혐의는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최종훈에게 1년 6개월의 징역을 추가로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민지 기자 kimyous16@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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