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민, 항소심서 감형 "징역 4년 6개월→3년 6개월 선고"

황민, 항소심서 감형 "징역 4년 6개월→3년 6개월 선고"

2019.06.07. 오후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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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배우 박해미의 전 남편 황민(46)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는 7일 열린 황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한 결과를 낳았고, 피해자 유가족에게는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과거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으로 봤을 때 원심에서 내려진 형은 무겁다”면서 감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11시1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SUV차량을 몰고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 토평IC 부근을 지나다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뮤지컬 단원 A(33)씨와 인턴 B(20·여)씨가 현장에서 숨지고, 황씨를 포함한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황씨가 음주운전으로 동종 전과가 있는 점과 당시 유가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신나라 기자 norah@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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