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故 한지성 남편, 음주운전 방조죄 성립 되려면

'섹션' 故 한지성 남편, 음주운전 방조죄 성립 되려면

2019.05.23. 오후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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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운 뒤 내렸다가 추돌사고로 사망한 배우 한지성씨(28)의 음주운전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한지성 남편에 대한 처벌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인천 영종도 인근 횟집 근처 폐쇄회로(CC)TV에서 한지성 부부가 사고 발생 40분 전인 지난 6일 3시10분쯤 식당을 떠나는 모습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20일 전해졌다. 식당 관계자에 따르면 한 씨 부부 일행은 소주 5~6병을 마셨다.



경찰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한씨의 몸에서 0.1%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됐다는 간이 결과를 내놨다. 해당 수치는 면허취소 수준이다.



한지성 남편의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이는 상황. 한윤기 변호사는 "범죄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죄 혐의를 강화하거나 범죄사실을 용이할 경우 방조죄가 성립된다. 음주 차량 동승만으로는 방조죄가 성립되지 않고 음주운전을 적극 독려했거나 차키를 건넨다거나 하는 행동을 했을 때 (방조죄가 성립되는 것)"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한지성이 음주운전 했을 시 남편은, 술을 마신 경위나 차량 운전 및 동승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음주운전 방조죄 해당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내다봤다.



신나라 기자 norah@tvreport.co.kr /사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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