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반민정에 손배소 패소…法 “3천만 원 위자료 지급하라”

조덕제, 반민정에 손배소 패소…法 “3천만 원 위자료 지급하라”

2019.05.16. 오후 6:2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 조덕제, 반민정에 손배소 패소…法 “3천만 원 위자료 지급하라”_이미지
AD

성추행 진실공방을 벌여온 배우 조덕제와 반민정. 조덕제가 또 다시 반민정에게 패소했다.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이영광 부장판사)은 조덕제가 반민정을 대상으로 제기하고 반민정이 반소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조덕제에게 3000만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법원은 “원고가 영화를 촬영하면서 피고(반민정)를 강제로 추행하고 무고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이로 인해 피고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명백하다”며 반민정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함께 조덕제가 반민정을 상대로 낸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반민정은 지난 2015년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사전 합의 없이 상대 배우인 조덕제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조덕제는 반민정이 허위 신고를 했다며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5000만원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반민정은 맞고소 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조덕제에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에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조혜련 기자 kuming@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반민정, 조덕제)


Copyrights ⓒ TV리포트. 무단 전제 -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