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승리, 성매매 알선 12번·4300만원…유인석 외할머니 계좌 이용 [종합]

‘뉴스데스크’ 승리, 성매매 알선 12번·4300만원…유인석 외할머니 계좌 이용 [종합]

2019.05.15. 오후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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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승리와 유인석 씨의 성매매 알선 횟수가 알려진 것보다 더욱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그룹 빅뱅 출신 승리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 씨의 구속 영장을 단독으로 입수, 보도했다.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 그리고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와 유인석 씨는 지난 14일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귀가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두 사람의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는 구속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업무상 횡령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승리는 취재진이 ‘직접 성매매한 것 부인하느냐’ ‘다른 혐의도 일체 부인하느냐’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뉴스데스크’가 입수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승리와 유인석 씨의 성매매 알선은 2015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경찰이 확인한 성매매 알선 행위만 12차례였고, 금액은 4천 3백만 원이었다. 유인석 씨는 이 대금을 송금하는데 자신의 외할머니 계좌까지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2015년 12월 타이완 남성들을 접대하기 위해 승리가 여성들을 부르라고 지시했다. 유인석 씨는 여성 두 명을 알선했고, 그 대가로 브로커에게 36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일본인 투자자의 호텔비 3천 7백만원은 승리가 YG엔터테인먼트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유인석 씨는 성매매를 알선했다.



뿐만 아니라 승리와 유인석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클럽 ‘버닝썬’ 자금 5억 2천여만원 등 총 5억 5천만원을 브랜드 사용료와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횡령했다. 하지지만 법원은 각 법인의 성격과 자금 사용처 등을 좀 더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 영장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김광삼 변호사는 “업무상 횡령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사실 구속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된다”며 “어디에 돈을 빼돌려서 사용했느냐 이 부분에서 법적인 다툼이 있다 즉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귀임 기자 luckyim@tvreport.co.kr / 사진=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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