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정상수, 준강간 혐의 무죄…업무방해·재물손괴 벌금형

래퍼 정상수, 준강간 혐의 무죄…업무방해·재물손괴 벌금형

2019.05.13. 오후 1:1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래퍼 정상수, 준강간 혐의 무죄…업무방해·재물손괴 벌금형
AD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정상수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부수고,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상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 병합해 재판했던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상수는 지난해 4월 술자리에서 만난 20대 여성이 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성은 만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지만, 정상수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1심은 "CCTV 영상 등의 사정들을 종합합 결과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불일치해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YTN Star 강내리 기자 (nrk@ytnplus.co.kr)
[사진출처 = 사우스타운 프로덕션]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