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징역 1년 6개월→1심 불복해 항소장 제출[종합]

'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징역 1년 6개월→1심 불복해 항소장 제출[종합]

2019.04.16. 오전 08:5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 '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징역 1년 6개월→1심 불복해 항소장 제출[종합]_이미지
AD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승원 변호인은 지난 12일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등의 혐의를 받는 손승원에 대해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했다. 손승원이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선고 판결은 2심으로 이어진다.



손승원은 연예인 중 처음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인 '윤창호법'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1심 당시 재판부는 법리적인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실형이 선고되면서 손승원의 군 입대도 자동 면제됐다.



손승원은 결심공판 당시 "죗값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스스로 맘을 다스리며 잘 견디고 버텨내겠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게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죗값을 달게 받고 새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말과 다른 행보를 보였다.



손승원은 지난해 8월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일로 면허가 취소가 된 가운데,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부친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로 조사됐다.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 탓에 지난 2월 검찰은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에 앞서 손승원은 공황 장애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승원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이어 그는 1심에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효정 기자 shj2012@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Copyrights ⓒ TV리포트. 무단 전제 -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