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측 "성접대 절대 아냐, 하객 아르바이트 같은 개념" 해명

승리 측 "성접대 절대 아냐, 하객 아르바이트 같은 개념" 해명

2019.03.21. 오후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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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측 변호인이 성매매 알선 의혹 최초 보도에 대해 '자극적인 부분만 편집돼 보도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결코 성매매를 전제로 한 대화는 아니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21일 승리의 법률대리인 손병호 변호사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월 27일 보도된 '성매매 알선 의혹' 보도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했다.



손 변호사는 "재구성한 카카오톡 앞부분에 이 여사친 A와 승리의 지인 김씨가 나눈 대화(여행 메이트를 소개해달라는)도 나온다. 그러나 그 부분은 누락된 채 자극적인 부분만 편집돼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잘 주는 애들'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승리가 이 부분에 대해 기억을 하지 못한다. 3년 전 카톡이지 않나"라며 "승리가 평소 '잘 주는 애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한다. 정말 저렴한 표현이지 않나. 아마도 나고야 콘서트 후 회식을 하는 중 '잘 노는 애들'을 잘못 표현한 것이 아닐까 추측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변호사는 "설령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였다고 해도 김모씨가 '부르고 있는데 주겠나 싶다'라고 언급하고 있고, 당시 김씨가 아레나에 부른 여성이 자신의 지인들이라는 점을 보면 결코 '성매매'를 전제로 한 대화는 아니었다고 보인다"고 전했다.



손변호사는 이제서야 카톡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 "승리가 당시 카톡을 가지고 있었으면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정확히 말씀드렸을 것이다. 그러나 3년 전 일이라 전혀 기억이 없었고, 실제로 의혹이 제기된 성매매 같은 일은 결코 없었기 때문에 사실무근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라며 "승리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카톡 대화의 전문을 보게 되었고, 그 카톡에서 A씨와 김씨가 처음 부른 지인의 실명을 보고 나서야 당시 상황이 기억났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승리가 여성들을 나열하며 '1000만원'이라는 가격을 언급한 김모 대표와의 카톡에 대해서도 "당시 카톡 전문을 가지고 있다. 승리가 추천한 여성들은 성접대 대상이 아니라 김모 대표가 사업상 '인도네시아 왕을 만나러 간다. (아내나 여자친구인 것처럼) 동행할 여성을 추천해 달라'고 하기에 함께 일정에 동행할 역할 여성을 구해주려고 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성접대는 절대 아니며 결혼식 하객 아르바이트와 같은 개념일뿐"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또한 손 변호사는 "결국 인도네시아에는 승리와 김모 대표 둘이 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승리가 김 대표를 통해 당시 20억 원을 투자했었고,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 잘해주려고 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손 변호사는 승리의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 "제보자와 대질을 하든, 거짓말 탐지기를 하든 모든 조치를 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나라 기자 norah@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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