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버닝썬' 이문호 대표 구속영장 기각 "다툼의 여지 有"

법원, '버닝썬' 이문호 대표 구속영장 기각 "다툼의 여지 有"

2019.03.20. 오전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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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클럽 버닝썬 이문호 공동대표에 대해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마약류 투약, 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는 마약을 투약하면서 주변에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수사에 임하는 이 대표의 태도, 그리고 마약과 관련된 범죄 전력 등을 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마약 투약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버닝썬 내에서 마약이 거래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으나 마약류 검사에서 일부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신나라 기자 norah@tvreport.co.kr /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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