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 장자연 문건' 목격자 윤지오 신변보호 조치

경찰, '故 장자연 문건' 목격자 윤지오 신변보호 조치

2019.03.15. 오전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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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 장자연 문건' 목격자 윤지오 신변보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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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이 사망 전 작성한 문건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동료 윤지오에 대해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졌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4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오늘 오전 10시30분 경찰청 피해자보호과에 해당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윤 씨가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오늘 오후 2시30분부터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윤지오는 여성가족부와 검찰, 경찰의 공조로 마련된 신변보호 조치 대상자가 돼 현재 모처 안가(안전가옥)에서 지내고 있다.

관할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도 윤지오에게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지오는 12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실무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당시 윤지오는 성접대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는 언론인 3명과 정치인 1명의 이름을 진술했다.

그러면서 "유서로 알려진 글은 유서가 아닌 문건이다"며 "누가 왜 이 문건을 쓰게 했고 장자연 언니가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마지막까지 돌려주지 않았는지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른바 '고 장자연 사건'은 2009년 3월 신인 배우였던 장자연이 유력 인사들의 접대를 강요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발생한 일이다. 특히 장자연이 유력 인사들로부터 술자리와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장자연 리스트'가 공개되면서 파문을 낳았다. 리스트 속 인사 10여 명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YTN Star 조현주 기자(jhjdhe@ytnplus.co.kr)
[사진제공=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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