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면허 뺑소니' 손승원에 징역 4년 구형…국민참여재판 No [종합]

검찰, '무면허 뺑소니' 손승원에 징역 4년 구형…국민참여재판 No [종합]

2019.03.14. 오후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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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해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손승원의 2차 공판이 열렸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달 11일 첫 공판에서 공황 장애를 이유로 보석 청구를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에서 손승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국민 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추가자료로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다른 법리적 주장은 하지 않았다.



손승원은 "지난 70여일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하루하루 온몸으로 뼈저리게 후회했다. 지난 삶을 후회하고 자책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저는 1년 전부터 공황장애 치료를 받아왔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고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죗값을 달게 받겠다. 피해자들, 가족, 팬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손승원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잘못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지난 70여일 동안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했으며 피해자 전원 합의도 했다. 군 복무를 이행하고 젊은이로서 새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부친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이후 150m 가량 달아났으며 이를 목격한 인근 택시기사와 시민들에 의해 붙잡혔다. 사고 당시 손승원은 혈중알콜농도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이미 2018년 9월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후 손승원은 경찰 조사 후 석방됐다가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나면서 지난 1월 3일 구속돼 수감 중이다.



신나라 기자 norah@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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