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어진 벌 받겠다” 슈, 억대 상습 도박→집행유예 선고…논란 일단락 [종합]

“주어진 벌 받겠다” 슈, 억대 상습 도박→집행유예 선고…논란 일단락 [종합]

2019.02.18. 오후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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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상습 도박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 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슈의 국외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슈는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 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것.



이날 재판부에 따르면 슈가 1년 9개월 동안 8억 원에 달하는 상습도박을 한 혐의는 사실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부분 일반인이 잘 아는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 도박하며 갈수록 횟수도 잦아지고 금액도 커졌다.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 “도박은 개인적 일탈이기는 하지만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슈는 상습도박을 하며 부족한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나 일반 대중 및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연예인으로서 영향력은 스스로 잘 알고 있고 이에 따라 슈의 죄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다만, 이전에 동일 범죄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스스로도 사회적 평판이 저해되는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한다”며 슈의 형량에 대해 설명했다.



선고 직후 슈는 취재진에 “너무 죄송하다. 아이들에게도 미안하고 창피하다. 팬들과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슈는 “호기심에 도박을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내 모습이 너무 끔찍하고 화가 나고 창피했다.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재판장이 내려주신 벌과 사회적 질타를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면서 “주어진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 같다.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6개월 동안 이어진 슈의 도박 논란은 일단락된 모양새다. 실형은 면했지만, 슈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 남편 임효성, 자녀들과 공개적으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었기에 더욱 그럴 터. 슈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박귀임 기자 luckyim@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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