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무면허 음주 뺑소니 첫 공판 "공황장애…잘못 반성 중" 석방 요청 [종합]

손승원, 무면허 음주 뺑소니 첫 공판 "공황장애…잘못 반성 중" 석방 요청 [종합]

2019.02.11. 오후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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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승원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보석(조건부 석방)을 요청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심리(홍기찬 부장판사)로 손승원의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손승원은 이날 구속기소된 혐의에 대해 묻자 "다 인정한다"고 말했다. 손승원 측은 이날 함께 열린 보석심문기일에서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했다.



손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육체적으로도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피고인이 자연스럽게 재판을 받고 앞날에 대해 고민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손승원 역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이번 일로 공인의 책임감을 알게 됐다. 제가 그동안 법을 얼마나 쉽게 생각했는지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꼈다. 한달동안 구치소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하루하루 진심으로 반성했고 가족, 동료, 팬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한 손승원은 "앞으로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겠다. 다시는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까지 고려해 석방에 대한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그의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후 "현재 손승원은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손승원을 향해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라고 하는데 윤창호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윤창호법은 올해 6월 25일부터 적용된다는 것.



또한 "손승원은 사건 3~4개월 전부터 공황장애가 있었다. '스타'로 발돋움하지 못해 소속사에 미안해하고 가족들에 미안해하다가 술에 의존하게 됐다. 군입대 영장까지 받은 상태에서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강남구 신사동 대로에서 무면허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음주 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사고를 내 질타가 이어졌다.



변호인은 "사고가 난 날도 손승원이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2~30분 동안 오지 않아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사고가 일어난 후 시속 3~40km 속도로 100m 정도 더 달리다가 스스로 멈췄다. 그리고 주변에서 붙잡은 것이다"고 뺑소니 혐의에 대해 해명했다.



이어 변호인은 "저희는 사실을 시인한다. 다만 피해 자량 탑승자 두 명 모두 전치 2주의 염좌상을 입었다. 자연 치료가 가능한 가벼운 상해"라며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정도로 심한 외부 상처는 없었으며 상호 합의가 된 상태다"고 밝혔다.



특히 손승원은 영장을 받았지만 구속 때문에 입대 날짜를 연기한 상태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손승원의 다음 재판 기일은 3월 14일로 잡혔다.



2009년 뮤지컬로 데뷔한 손승원은 브라운관으로 영역을 넓여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최근 '청춘시대', '으라차차 와이키키'에 출연하며 호평을 받기도 했다.



김가영 기자 kky1209@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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