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오는 3월 14일 첫 재판

'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오는 3월 14일 첫 재판

2019.02.08.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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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구속된 배우 손승원이 재판을 받는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에 따르면 오는 3월14일 손승원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된다. 해당 재판은 2월 11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이날로 연기됐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CGV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부친 소유의 벤츠를 운전하다 다른 승용차를 추돌했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그는 시민들의 제지와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 사고로 피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50대 대리 기사와 함께 타고 있던 20대 차주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손승원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손승원은 이미 지난해 8월 다른 음주사고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여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논란을 가중시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일 손승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지난 1월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손승원을 구속기소했다.



이로써 손승원은 음주운전자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된 첫 번째 연예인이 됐다.



신나라 기자 norah@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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