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진 촬영자 "억울하다"…1심 선고 이틀 만에 항소

양예원 사진 촬영자 "억울하다"…1심 선고 이틀 만에 항소

2019.01.13. 오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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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을 성추행하고 노출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촬영자 모집책 최모 씨(46)가 1심 선고 이틀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1일 최씨가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1심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상 동의촬영물 반포·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최씨는 선고가 내려지기 직전까지 “양예원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하지도 않은 추행으로 처벌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씨의 항소로 1심 판결 후에도 논란이 일었던 '비공개촬영회'의 전말은 서부지법 항소심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다. 최씨의 항소에 대해 양씨 측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과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최씨는 2015년 7월10일 양씨의 노출사진을 115장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사진을 넘겨 유출하고, 2016년 8월에는 양씨의 속옷을 들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1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스튜디오에서 한 여성모델에게 '옷을 빨리 갈아입으라'고 다그치며 성추행하고,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회에 걸쳐 여성모델들의 노출사진을 동의없이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신나라 기자 norah@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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