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아내 나섰다 "직접 실험, 성추행 안 된다"…반민정 주장 반박

조덕제 아내 나섰다 "직접 실험, 성추행 안 된다"…반민정 주장 반박

2019.01.07. 오전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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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 반민정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조덕제가 아내와 함께 혐의를 부인했다.



조덕제는 지난 5일 유튜브에서 운영하는 채널을 통해 생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방송에는 조덕제의 아내 정명화 씨와 배우 이유린이 등장해 이른바 '반민정 성추행 사건'을 반박했다.



아내 정 씨는 "조덕제 배우의 촬영 현장에 10년 정도 매니저 역할로 따라다녔다"면서 "조덕제의 성품과 인격을 생각했을 때 (성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힘줘 말했다.



특히 조덕제의 아내는 영화 촬영 현장에서 성추행이 가능한지 의구심이 들어 집에서 실제로 실험까지 해봤다고. 그는 "마트에서 비슷한 옷을 구했고, 속옷 입고 그 위에 팬티스타킹 신고 바지를 입은 뒤 뒤에서 손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해봤다"고 말했다.



이어 "손이 들어오는 것도 (미리) 알고 있었고 남편인데도 손이 들어온다고 느껴지니 깜짝 놀라게 되더라. (옷을 헤집고) 손이 들어오는지 알고 있었는데도 '하지 마'라는 소리가 절로 나왔다"면서 "(성추행은)절대 불가능하구나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덕제는 아직 공개하지 못한 2분 정도의 영상이 있다면서 "그 영상을 공개하게 된다면 반민정 측에서 2차 가해라고 법적 제재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민정은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조덕제가 상호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상의와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또한 조덕제는 아직 공개하지 못한 2분 정도의 영상이 있다면서 "그 영상을 공개하게 된다면 반민정 측에서 2차 가해라고 법적 제재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반민정은 지난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장훈 감독) 촬영 중 남편이 부인을 강간하는 장면에서 조덕제가 합의하지 않은 채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조덕제를 고소했다. 긴 법정 다툼 끝에, 조덕제는 지난해 9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손효정 기자 shj2012@tvreport.co.kr/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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